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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주립대 온라인 접수
미국 명문주립대 장학생 편입과정 참가비용은 Track 1 (850만원), Track 2 (650만원)입니다.
국민은행 532001-01-297019 예금주 : 항공교육원
※반드시 학생이름으로 입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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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적사항
성명(한글) 성명(영문)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교 학년
주소(집)
집전화 휴대전화
E-mail
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비고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 및 희망전공
학교 성적 영어 성적
희망전공기재 진학유형
학부모 인적사항
이름(부) 이름(모)
직장명 직장명
직함 직함
휴대전화 휴대전화
E-mail E-mail
형제 인적사항
[1] 형제*자매 / 성명 / 학교(학년)
[2] 형제*자매 / 성명 / 학교(학년)
지원동기 및 장래희망 (10줄 이내로 작성)
[미국 명문주립대 장학생 편입과정 약관 및 동의서]
< 제 1조 미국 명문주립대 장학생 편입과정의 개요>
본 프로그램은 미국 주립대학들이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미교육원은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들과 장기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2008년부터 한국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생 입학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장학금을 주는 학생의 숫자가 정해져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국제학생 신분이지만 미국 시민권자 학생이 납부하는 거주자학비(In-state Tuition)나 국제학생 장학금(International Student's Scholarship)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2조 계약의 목적 >
학생선발에 있어 한미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과 미국 명문주립대 장학생 편입과정 참가학생(이하 "참가학생"이라 한다)간에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준수하는데 본 계약의 목적이 있습니다.
< 제 3조 기본적인 준수사항 >
1. 교육원과 참가학생은 상호간에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교육원은 참가학생이 현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교육원은 선발된 학생이 출국할 때까지 미국 주립대학의 원만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참가학생은 장학생 입학을 위해 교육원이 요구하는 각종 준비서류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참가학생은 교육원이 제공한 주립대학 핸드북의 내용을 숙지하여 미국의 국가법 및 해당 주의 주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참가학생은 각 학교별로 정해진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은 물론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7. 미국 주립대학교 입학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학생과 법정대리인에게 있습니다.
< 제 4조 계약의 효력>
교육원은 참가학생의 편입과정 신청비(유학절차대행료) 850만원이나 650만원이 납부되는 시점부터 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발인원의 마감도 납부일자 기준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 선발과정에서 탈락한 후 신청비가 반환된 경우 그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 5조 학교 신청>
1. 장학생 입학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최종학교 내신 성적(GPA), 영어수준(토플성적), 희망전공, 당해 연도 미국 주립대학의 장학생 입학생의 T/O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원이 지원할 주립대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2. 학교 신청 후 학생이 다른 대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주립대학과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할 수는 있으나 진학이 100%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3. 통상적으로 장학생으로 입학한 학교에서 1학년을 마친 후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은 자유롭지만 장학생 학비의 혜택을 받는 것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제 6조 ESL 프로그램 & 교육원 영어 교육 과정>
1. 미국 주립대학이 요구하는 토플성적이 없거나 미달되는 경우, 해당 미국 주립대학이 인정하는 현지 기관의 ESL 프로그램의 수료를 전제로 조건부 장학생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SL 프로그램 수료는 전적으로 참가학생 본인이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본인이 과정에 충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참가학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영어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참가학생은 수업에 충실히 임해야 하며, 영어 교육과정에서 치루는 모든 시험과 과제물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참가학생 본인이 영어 교육과정에 태만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참가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제 7조 장학금 혜택 유지>
주립대학에 장학생 입학생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장학금 혜택은 처음 1학기(또는 1년간) 보장되며 그 이후 장학생 자격은 직전 학기의 성적에 따라 1학기씩 유지됩니다. 각 학교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나 대체적으로 평점 B학점(GPA 3.0/4.0만점 기준)과 봉사활동이며, 매 학기 시작 전 학생이 직접 현지 대학에서 장학생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학기별 신청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학생 본인이 신청마감일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교육원에 책임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참가학생은 봉사활동이나 과제물 등을 열심히 하여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 본인의 노력 부족으로 기준에 미달되어 장학생에서 탈락한 경우 교육원에 책임은 없습니다.
< 제 8조 대체 프로그램 >
참가학생이 장학금 지급 대학의 입학자격에 미달하여 입학이 불가한 경우 ESL 프로그램이나 타 대학을 통한 우회입학을 참가학생과 상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학 후 장학생 프로그램 주립대학으로의 편입 절차는 교육원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제 9조 기숙사 규정 >
주립대학의 기숙사는 보통 2인실이나 4인실로 되어 있으며, 외국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만일 1인실이나 개인용 화장실이 딸린 기숙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숙사내의 주류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보통 만 21세 이하의 음주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성간의 문제나 폭력 등의 문제가 대부분 주말에 기숙사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선발된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일들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책임은 저희 교육원에는 없으며, 전적으로 학생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있습니다. 신청학생이 많아 대학으로부터 기숙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학생이 홈스테이를 원하는 경우, 교육원에서 적합한 홈스테이 가정을 선별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제 10조 신청비(유학절차대행료) 납부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참가를 희망하는 시점에 진학유형에 따라 신청비(유학절차대행료) 850만원이나 65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 11조 유학비자 발급 제 비용 >
참가학생은 유학비자 발급과 관련 된 여러 가지 제 비용(입학허가서 발급비용, 미국기관 성적평가비, 학생비자 수속비용 등) 70만원을 프로그램 신청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학생비자 수속비용이 필요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 12조 영어 수업 >
영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생은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유학정규반, 미국주립대 준비반 수업을 수강하여 미국대학 입학에 필요한 토플성적과 입학 전 선행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 제 13조 주립대학 학비 및 제 비용 납부 >
참가학생은 대학에서 청구한 학비 및 제 비용(학비, 기숙사비, 식비, 국제학생 보험료 등)을 정해진 일자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 14조 국제학생 보험 >
참가학생들은 해당 주립대학에서 지정한 미국 보험회사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 학업 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보험문제를 현지의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나 통상적으로 치과치료는 보험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제 15조 환불 규정 >
1. 신청비(유학절차대행료) 850만원이나 650만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4호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에 정한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절차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참가학생에게 환급하고 교육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 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참가학생으로부터 유학절차와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 후 고객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20%
2)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전인 경우 : 50%
3)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80%
4)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90%
5) 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 : 100%
2. 미국대학에 납부한 학비 및 제 비용은 대학 측의 규정에 따라 참가학생 개인이 신청하여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환불규정과는 별도로 만일 참가학생이 신청한 대학의 장학생 입학 기준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입학 규정의 변화 또는 해당 대학의 장학생 입학 T/O 축소 등의 이유로 장학생 입학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유학비자 발급 제 비용의 경우 기 처리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불해 드립니다.
4. 환불요청은 교육원에서 정한 환불양식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후 4주 이내에 법정대리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제 16조 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 >
1. 교육원은,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교육원이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원하면 고객의 동의를 얻은 3개교 이내에서 추가수수료의 수령 없이 유학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참가학생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2. 출국 준비절차가 완료되면 교육원의 대행 업무는 종료됩니다.
< 제 17조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이용 >
참가학생의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교육원에 있으며 참가학생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의도 교육원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참가학생의 수기 중에서 우수한 내용의 경우 별도로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원에 대하여 고의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악플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학생의 프로그램 참가로 얻은 개인정보를 교육원의 프로그램 홍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 18조 설명 의무 >
교육원은 본 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을 법정대리인과 참가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참가학생이나 법정대리인이 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교육원은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미국 명문주립대 장학생 편입과정 약관 및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서면 동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 19조 이의분쟁의 해결 >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상이한 해석이 있어 분쟁이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 계약당사자는 상호 신뢰의 입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미교육원이 소재한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미국 명문주립대 장학생 편입과정 약관 및 동의서에 "동의합니다"라고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장학생 편입과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하였으며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까?
부모님이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납부하기로 동의합니까?